자영업자의 희망 코로나 지원금 새출발기금 ( 신청 조건 방법, 폐업자도 신청가능)

코로나 지원금이 새출발기금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불가항력의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시기를 보내고 계신 자영업자 분들 많으실텐데요. 코로나의 부담을 덜어내기위해 채무조정을 정부차원에서 지원하는 새출발기금이 있습니다. 신청조건과 방법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 기금이란 코로나 대응, 영업제한 등 정부 방역조치 협조과정에서 불가항력의 피해를 입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엽업자 소상공인들의 상환 부담을 위한 기금입니다.

2.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은 코로나와 관련된 피해증명이 가능해야 합니다. 정확히는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부실 또는 부실우려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히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코로나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등 손실보상금 수령 차주, 전 금융권 만기연장, 상환유예조치 이용차주, 기타 코로나 19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 할 수 있는 차주가 신청 가능합니다.

2.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거나 법인소상공인으로 등록된 분들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코로나 발생 이후 폐업자 역시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3.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부실 차주는 1개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입니다. 부실 우려차주는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폐업 및 휴업신고지),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용차주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도 신청가능합니다.

3. 채무조정 대상대출 조건

채무조정 프로그앰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해당 차주에 대한 모든 대출을 조정해주는 것 입니다. 다만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이나 매입요건상 하자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은 채무조정이 불가합니다. 1회만 신청이 가능하며 조정한도는 채무액 기준 15억원 까지 가능합니다.

4. 채무조정 지원내용

채무조정 지원내용은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에 따라서 조정 내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부실차주는 90일 이상 연체한 경우 부실우려차주는 그 외에 사람들을 말합니다.

부실차주 지원내용 ( 90일 이상 연체 시 )

원금 조정의 경우에는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에 대해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60~80% 원금조정을 거치게 됩니다.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 기간, 상환기간 등에 따라 결정합니다.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가능합니다.

금리 감면의 경우 이자, 연체이자를 감면해주며 기존 대출형태가 무엇이든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어 꾸준히 상환할 수 있도록 처리합니다. 상환 기간의 경우에도 차주가 자금 사정에 맞추어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선택하고 그 일정에 따라 대출을 상환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부실우려차주 지원내용

원금 조정의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지만 금리 감면의 경우 차주 연체 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조정을 지원합니다. 연체 30일 이전에는 약정금리를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9%금리로 조정합니다. 연체 30일 이후에는 신용등급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차주인 만큼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합니다.

모든 대출을 분할상환 형태로 변경하며 상환기간 역시 자금 사정에 맞추어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합니다.

5.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새출발기금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방법과 상담창구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바로가기)

본인인증 > 정보제공동의 > 신청자격확인 > 채무내역 조회 > 추가정보 작성 > 신청접수 완료

상담창구 신청 [한국자산관리공사(26개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소)]

고객방문 > 서류제출 및 신청서 작성 > 신청자격 확인 > 체무내역 조회 > 추가정보 작성 > 신청접수 완료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를 회복할 때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유익한 포스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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