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금융 상품 11종 총 정리! 주택 청약 종합 저축, ISA, 퇴직연금 등

금융상품에 저금을 하고 난 뒤 이자를 수령 할 때에는 세금을 무시하기 어려운데요. 이자에 대한 세금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찾게 되는 절세 금융 상품 11종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ISA (비과세)

ISA는 저금리·저성장 시대에 개인의 종합적 자산관리를 통한 재산형성을 지원하려는 취지로 도입한 절세계좌(individual savings account) 입니다. 한 계좌에서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아 운용합니다. (펀드, ELS 등 파생결합증권, 예적금 등) 그리고 일정기간 경과 후 금융상품별 손익을 통산한 후 순이익을 기준으로 세제혜택 부여합니다.

세제 혜택

계좌에서 발생한 금융소득 2백만원까지 비과세(초과분은 9% 분리과세)

가입 한도

연간 2천만원(5년 간 최대 1억원까지)

가입 대상

만19세 이상 거주자 또는 근로소득이 있는 만15~19세 미만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자 제외)

2. 비과세 해외주식 투자전용 펀드 (비과세)

비과세 해외주식 투자전용 펀드는 해외투자 활성화를 위해 2016년부터 도입된 제도로서 해외 상장주식 투자비중이 높은 주식형 펀드에 대해 비과세 혜택 부여하는 펀드 입니다.

세제 혜택

해외상장주식에 직간접적으로 60%이상 투자하는 펀드에 가입하는 경우, 해외상장주식 매매·평가 차익(관련 환차익 포함)에 대해 과세 제외

가입 한도

총 3천만원

가입 대상

제한 없음

3. 연금 저축 (세액공제)

국가의 사회보장기능을 민간에서 보완하여 국민의 노후대비를 지원하기 위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한하여 연금계좌 납입액의 일정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해주는 상품입니다.

세제 혜택

1)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간 600만원(퇴직연금 합산시 900만원) 한도내에서 16.5% 세액공제
2) 총급여액이 5,500만원 초과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초과인 경우 연간 600만원(퇴직연금 합산시 900만원) 한도 내에서 13.2% 세액공제
3)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이 1,200만원 초과 시에도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

가입 한도

연금계좌 납입한도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산하여 연1,800만원+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전환금액+1주택 고령가구(부부 중 1인 60세 이상)가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그 차액

가입 대상

제한 없음

4. 퇴직 연금 (비과세)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기업이 근로자 재직기간 중 퇴직금 지급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여 근로자가 퇴직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세제 혜택

1)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간 900만원 한도 내에서 16.5% 세액공제
2) 총급여액이 5,500만원 초과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초과인 경우 연간 900만원 한도 내에서 13.2% 세액공제

가입 한도

연금계좌 납입한도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산하여 연1,800만원+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전환금액+1주택 고령가구(부부 중 1인 60세 이상)가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그 차액

가입 대상

1) 퇴직연금(DB형, DC형) 가입된 직장근로자로서 추가적인 퇴직연금을 준비하려는 자
2) 직장이동 등으로 퇴직금을 수령하여 IRP 계좌로 운용하려는 자
3) 자영업자, 직역연금 가입자 등

5. 주택 청약 종합 저축 (소득공제)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 분양시 청약권이 주어지는 저축상품으로 기존의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의 기능을 한데 묶어놓은 상품입니다.

세제 혜택

연말정산시 해당 과세연도 납부금액의 40% 소득공제
(납부금액 한도가 240만원이므로 소득공제금액은 최대 96만원)

가입 한도

금액제한없음 (단, 총1500만원 납입후에는월 50만원으로 제한)

가입 대상

총급여액 7천만원이하근로자인 무주택세대주

6. 저축성보험 (비과세)

중장기 목돈마련을 위한 저축기능과 위험보장기능을 겸한 보험상품입니다. 저축성보험의 경우 종류에 따라 가입한도와 비과세 요건이 나누어져 있으니 가입 할 때에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세제 혜택

종신형 연금 보험 : 보험차익 비과세 *보험차익=만기보험금(또는중도해지환급금) – 납입보험료
월 적립식 : 보험차익 비과세 *보험차익=만기보험금(또는중도해지환급금) – 납입보험료
기타 : 보험차익 비과세 *보험차익=만기보험금(또는중도해지환급금) – 납입보험료

가입 한도

종신형 연금 보험 : 금액 제한 없음
월 적립식 : 월 150만원
기타 : 총 2억원

가입 대상

제한 없음

7. 비과세 종합저축 (비과세)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일부 계층을 대상으로 금융회사 저축금액에 대해 비과세 혜택 부여을 부여하는 상품입니다.

세제 혜택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비과세

가입 한도

총 5천만원

가입 대상

만 65세 이상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자 제외

8. 조합 출자금 (비과세)

상호금융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기 위해 출자한 일정금액 범위내에서 배당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 부여하는 상품입니다.

세제 혜택

배당소득 비과세

가입 한도

총 1천만원

가입 대상

조합원

9. 조합 예탁금 (세금우대)

상호금융조합 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저율과세 혜택 부여하는 상품입니다.

세제 혜택

이자소득 비과세(단, 농특세 1.4%는 과세)

가입 한도

총 3천만원

가입 대상

조합원

10.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비과세)

농어민 등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고 안정된 생활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저축금액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등 혜택을 부여하는 상품입니다.

세제 혜택

이자소득 비과세, 계약기간 만료시 소정의 저축장려금 지급

가입 한도

연간 240만원(월 20만원)

가입 대상

농업인, 어업인, 양축인, 임업인
※ 단,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11.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청년병사의 전역 후 학업·취업대비 등을 위한 목돈 마련 지원 전용상품입니다.

세제 혜택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비과세

가입 한도

은행별 월 20만원, 개인별 최대 월 40만원 이내

가입 대상

  • 실명의 개인으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1) 이 적금 신규일 기준으로 남은 의무복무기간이 6개월 이상
    2) 가입대상임을 증빙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 원본 제출
  •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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