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안정월세 대출은 월세 부담이 있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주택도시기금 주체로 운영되는 대출인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주거안정월세 대출 조건
청년 주거안정월세 대출 조건은 3가지 종류에 따라 나뉩니다. 우대형, 일반형, 공통 입니다.
- 우대형 :
– 취업준비생 : 만 35세 이하 무소득자, 부모소득 6천만원 이하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사회초년생 : 취업 5년 이내로 만 35세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
– 근로장려금 수급자 : 대출 접수일 기준 1년 이내
– 자녀장려금 수급자 : 대출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 주거급여수급자 :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 인 사람 - 일반형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공통 :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 3.61억원 이하
상세 요건은 조금 복잡한데요. 계약, 세대주 여부, 무주택인지 등을 보아야 합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접수일 기준 성년인 세대주
- 무주택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 ( 23년 기준 3.61억원 ) ( 상세 바로가기 )
- 신용 이 낮거나 연제, 부도, 대위변제 정보 등이 있는자
- 공공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
청년 주거안정월세 장점
청년 주거안정 월세 장점은 정말 낮은 금리 연 1%대 라는 점과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다는 점 입니다. 때문에 수입이 안정화 되면 언제든 대출을 값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
신청 시기는 상시 운영중이며 집 계약 만기일 이내에만 신청하면 됩니다.
대상 주택
임차 전용 면적 85㎡ 이하,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대출 한도 및 금리
최대 960만원 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매월 최대 40만원 이내로 가능합니다. 금리는 우대형의 경우에는 연 1.3%, 일반형은 연 1.8%로 타 대출 대비 금리가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다만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이용 기간
최초 이용 기간은 2년이며, 4회 연장하여 10년이 가능합니다.
대출 지급 방식
대출 지급 방식은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하는 형태 입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취급 은행에 문의하여서 신청을 진행하면 되는데요. 주택도시기금과 협약중인 5개의 1금융권 은행에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우리은행 : 1599 – 0800
- 신한은행 : 1599 – 8000
- KB국민은행 : 1599 – 1771
- NH농협은행 : 1588 – 2100
- KEB하나은행 : 1599 – 1111
더 자세한 내용은 주택 도시기금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그럼 부담없는 주거생활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