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에 대한 수요가 꾸준한데요. 기존 통장에서 전환 조건, 신청 방법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청년 우대형 주택종합저축은 기존 주택청약보다 ‘금리’가 높고 이자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최근에는 청년 주택청약저축으로 당첨 시 대출 금리를 2%로 맞춰주겠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일반 청약 통장 대비 장점
장점은 ‘높은 금리’, ‘소득공제’, ‘비과세’ 입니다.
- 높은 금리 : 10년 이하의 저축자의 경우 금리가 약 2% 정도 높습니다. (아래 표 참고)
- 소득 공제 : 과세기간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일 경우 96만원 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비과세 : 청약통장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 아래 상세 참고 )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전환을 하려면 조건과 신청 방법 2가지를 알면 됩니다. 의외로 간단한데요.
전환 조건
전환 조건은 가입 조건과 똑같습니다. ‘나이’,’소득’,’주택여부’만 확인 하면 됩니다.
- 나이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병역 이행 최대 6년 까지 )
- 소득 : 작년 연소득 3천 6백만원 이하 ( 근로, 사업, 기타소득자에 한함 )
- 주택여부 :
–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여기서 근로소득이 1년 미만 이거나, 신고소득이 없는 분들이 걱정이실텐데요. 당해 급여명세표 등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 신청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필요 서류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 증빙 여부에 따라 조금 갈립니다.
- 소득증빙
-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국세청홈텍스 등에서 발급가능 - (그 외) 원천징수영수증(근로·사업·기타소득) 등
-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주민등록등본 ( 최근 3개월 내 발급 )
–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 병적증명서(해당하는 자)
- 각서(양식 제공)
- (비과세 신청 시)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양식 제공)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청약통장을 지원하는 각 은행의 모바일앱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원하는 은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하나, 대구, 부산, 경남 ] 입니다.
적용 금리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 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기존「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우대이율(1.5%p)을 더한 이율을 적용합니다.
(단, 청약당첨으로 인한 해지인 경우에는 2년 미경과라도 적용)
구분 | 저축기간 | ||||
---|---|---|---|---|---|
1개월 이내 | 1개월 초과 ∼1년 미만 | 1년 이상 ∼ 2년 미만 | 2년 이상 ∼ 10년 이내 | 10년 초과 시부터 | |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 무이자 | 연 2.0% | 연 2.5% | 연 2.8% | 연 2.8%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 무이자 | 연 2.0% | 연 2.5% | 연 4.3% | 연 2.8% |
전환신규 유의사항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가입요건 충족 시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단, 기존 계좌가 청약당첨계좌인 경우에는 전환 불가)
- 우대이율 및 청약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하며, 전환원금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을 적용 합니다.
-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됩니다.
-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한 통장 가입기간, 납입 인정회차 및 납입원금은 연속하여 인정합니다. 다만, 선납 및 연체일수는 전환신규 계좌에 연속하여 반영되지 않습니다. 국민주택에 청약을 하고자 하시는 분께서 월 납입금을 연체하고 계신 경우 주의바랍니다.
- 전환신규 시 전환신규월에는 월 납입금을 추가 납부 할 수 없습니다. 전환신규를 하고자 하는 월 약정일에 월 납입금을 납부하신 후 전환신규를 신청하셔야 해당월 월 납입금 납부가 인정됩니다.(국민주택 청약 기준 )
비과세 혜택 상세
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2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유지할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2023년 12월 31일까지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별도의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불가능)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당시, 청년(만 19세 ~34세, 병역 기간 인정)에 해당하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세대주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 : 본인, 본인의 직계 존·비속, 본인의 형제·자매, 배우자(세대분리 포함),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모두 무주택인 세대를 말하며 주택의 범위는 세법을 따릅니다. )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원 이하인 근로 소득자,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 자
(직전 과세기간에 총급여액이 3천6백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 가입자의 경우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이자소득 등의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참고 : 주택도시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