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대출 상품 중 하나 입니다. 대출금리가 여타 금융권의 상품보다 저렴한 편이어서 전세 대출을 한다면 중기청 다음으로 많이 알아보는 대출인데요. 조건을 위주로 요점만 알아보겠습니다.
1.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 이란?
부부이면서 무주택 세대주, 등 나이가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 순 자산이 3.61억 이하라면 신청해 볼 수 있는 저금리 대출 입니다.
2.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 조건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의 조건을 보려면 사람과 건물의 조건 2종류만 보면 되는데요. 분류해서 아래에 상세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대출 대상
-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 허용
- 1)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 2)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중도금 대출의 자세한 사항은 ‘임차중도금대출’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 (소득)
1)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연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2)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자 -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3년도 기준 3.61억원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 2023년도 기준 3.61억원
-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대상 주택
대상주택은 사람이 충족해야하는 조건 대비해서 비교적 간단한데요. 임차 전용면적과 임차 보증금 2가지만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단,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 이하 주택)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임차보증금
- 3억원 이하
3.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 한도 및 금리
대출 한도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의 최대 한도는 2억원 입니다. 다만 몇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신규계약의 경유 전세금액의 80% 이내, 갱신계약의 경우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80% 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 금리
대출 금리는 부부 합산 연소득을 보아야 합니다. 2천만원 단위로 금리가 조금 변동되는데요. 아래와 같습니다. 이는 임차보증금에 따라 달라지며 [ 5천만원 이하, 5천만원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순으로 금리를 적겠습니다. 소득에 따라서 이자가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 0~ 2천만원 이하 : 연 2.1% / 연 2.2% / 연 2.3%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2.3% / 연 2.4% / 연 2.5%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연 2.5% / 연 2.6% / 연 2.7 %
다만, 변동금리로 기재되어 있어 금리가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금리우대를 포함한다면 조금더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 ①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 ②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 ③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
- 추가우대금리(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③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④ 청년가구(만25세 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3억원이하, 대출금 1.5억원이하 단독세대주) 연 0.3%p
이용 기간
이용기간은 2년 (4회 연장하여서 최장 10년 가능) 합니다. 연장 조건은 조금 더 상세히 알아 보아야하는데요. 3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주택에 전입 및 거주하는 자, 대출접수일 기준 민법상 성년인자,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자. 를 만족하여야 대출 연장 조건이 충족됩니다.
4.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 신청 방법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은 기금 e 든든 홈페이지에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은행과 상담이 필요하다면 취급은행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 취급은행으로는 [우리, 국민, 하나, 농협, 신한, 대구, 부산 ] 은행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