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 조건 요점만 정리! (23년 기준 고정금리 까지)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대출 상품 중 하나 입니다. 대출금리가 여타 금융권의 상품보다 저렴한 편이어서 전세 대출을 한다면 중기청 다음으로 많이 알아보는 대출인데요. 조건을 위주로 요점만 알아보겠습니다.

1.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 이란?

부부이면서 무주택 세대주, 등 나이가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 순 자산이 3.61억 이하라면 신청해 볼 수 있는 저금리 대출 입니다.

2.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 조건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의 조건을 보려면 사람과 건물의 조건 2종류만 보면 되는데요. 분류해서 아래에 상세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대출 대상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 허용
      • 1)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 2)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중도금 대출의 자세한 사항은 ‘임차중도금대출’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5. (소득)
    1)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연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2)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3년도 기준 3.61억원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대상 주택

대상주택은 사람이 충족해야하는 조건 대비해서 비교적 간단한데요. 임차 전용면적과 임차 보증금 2가지만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1.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단,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 이하 주택)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2. 임차보증금
    • 3억원 이하

3.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 한도 및 금리

대출 한도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의 최대 한도는 2억원 입니다. 다만 몇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신규계약의 경유 전세금액의 80% 이내, 갱신계약의 경우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80% 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 금리

대출 금리는 부부 합산 연소득을 보아야 합니다. 2천만원 단위로 금리가 조금 변동되는데요. 아래와 같습니다. 이는 임차보증금에 따라 달라지며 [ 5천만원 이하, 5천만원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순으로 금리를 적겠습니다. 소득에 따라서 이자가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 0~ 2천만원 이하 : 연 2.1% / 연 2.2% / 연 2.3%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2.3% / 연 2.4% / 연 2.5%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연 2.5% / 연 2.6% / 연 2.7 %

다만, 변동금리로 기재되어 있어 금리가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금리우대를 포함한다면 조금더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 ①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 ②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 ③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
  • 추가우대금리(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③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④ 청년가구(만25세 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3억원이하, 대출금 1.5억원이하 단독세대주) 연 0.3%p
    `20.5.8∼`20.8.9까지 접수된 청년가구 우대금리(0.6%p) 부여 계좌는 변경 전 우대금리(0.6%p)가 적용되며, 연장 시점에 변경된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이용 기간

이용기간은 2년 (4회 연장하여서 최장 10년 가능) 합니다. 연장 조건은 조금 더 상세히 알아 보아야하는데요. 3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주택에 전입 및 거주하는 자, 대출접수일 기준 민법상 성년인자,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자. 를 만족하여야 대출 연장 조건이 충족됩니다.

4.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 신청 방법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은 기금 e 든든 홈페이지에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은행과 상담이 필요하다면 취급은행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 취급은행으로는 [우리, 국민, 하나, 농협, 신한, 대구, 부산 ] 은행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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