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도약 계좌는 서민금융진흥원을 주축으로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해서 국가에서 운영하는 상품입니다. 청년이라고 하지만 19세 ~ 34세 까지 가입 범위가 넓기 때문에 나이가 해당되시는 분들은 주목해보아도 좋겠습니다.
9월 신청 기간은 9월 4일 부터 15일 까지 입니다 🙂
1. 청년 도약 계좌란?
청년 도약 계좌는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돕기위해서 지원을 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만기 5년 (60개월) 동안 매월 1천원 ~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이 적용 됩니다.
2. 청년 도약 계좌 가입 조건
청년 도약 계좌 가입조건은 크게 나이, 개인소득, 가구소득으로 나누어서 확인을 해야하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나이 :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 ( 최대 6년 )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
- 개인 소득 :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 가구 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자매를 기준으로 판단 - 금융소득종합과세 :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22년 기준 중위소득 180% (연)
- 1인 가구 : 42,007,939원
- 2인 가구 : 70,417,836원
- 3인 가구 : 90,605,542원
- 4인 가구 : 110,615,328원
- 5인 가구 : 130,129,524원
- 6인 가구 : 149,191,286원
- 7인 가구 : 168,060,787원
3. 청년 도약 계좌 금리 및 지원금 상세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소득 구간별 정부기여금을 지원합니다. 본인 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구조
4. 청년 도약 계좌 가입 심사 절차 상세
매월 가입신청을 진행하며 취급은행 앱에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총기간은 1달정도 예상하지면 되며 신청 약 3주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익월에 취급은행 앱에서 계좌가 개설됩니다.
개인 및 가구소득 확인 세부 절차는 약 3주~4주가 소요되는데 [ 나이 및 개인소득 확인 -> 가구원 확정 및 정보제공 동의 -> 가구소득 확인 -> 확인결과 통보 ] 순으로 진행됩니다. 개인 소득은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유지심사를 통해 현횅화하여 기여금 지급여부 및 규모를 조정합니다.
5. 청년 도약 계좌 가입 시 유의사항
- 취급 은행을 통틀어서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합니다.
-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합니다.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경우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비과세 혜택 적용 불가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로 확인되면 납입중지 처리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
6. 자주하는 질문
Q. 개인소득 미충족 이라는데 왜그럴까요?
- 23년 7월 이후 신청자의 경우 22년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여부가 확인됩니다.
- 22년 소득이 없거나 총급여 7,500만원 또는 종합소득 6,300만원 초과인 경우 입니다.
- 자세한 소득 금액을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서 (22년도) 내역 확인 바랍니다.
Q. 가구원에 형재, 자매가 빠져있어요!
- 주민등록표본상 청년의 부모, 배우자, 자녀, 미성년 동생만 가구원으로 인정됩니다.
- 성년 형제,자매, 사실혼 관계 동거인 등은 포함되지 않으며 등본 제출은 불필요합니다.
- 다만, 등본상 파악되지 않는 관계확인을 위해 그외 서류제출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가구원 최신화는 확정된 가구원이 특정사유에 해당될 때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Q. 본인면의 휴대폰이 없는 가구원은 어떻게 동의하죠?
- 미성년자는 가구원으로 인정되지만 가구원 동의는 불필요합니다.
-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 본인인증이 모두 불가한 가구원은 서민금융진흥원 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