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도약 계좌 가입 조건, 방법, 자주하는 질문, 주의할 점 ( 9월 신청 기간 )

청년 도약 계좌는 서민금융진흥원을 주축으로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해서 국가에서 운영하는 상품입니다. 청년이라고 하지만 19세 ~ 34세 까지 가입 범위가 넓기 때문에 나이가 해당되시는 분들은 주목해보아도 좋겠습니다.

9월 신청 기간은 9월 4일 부터 15일 까지 입니다 🙂

1. 청년 도약 계좌란?

청년 도약 계좌는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돕기위해서 지원을 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만기 5년 (60개월) 동안 매월 1천원 ~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이 적용 됩니다.

2. 청년 도약 계좌 가입 조건

청년 도약 계좌 가입조건은 크게 나이, 개인소득, 가구소득으로 나누어서 확인을 해야하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나이 :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 ( 최대 6년 )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
  • 개인 소득 :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 가구 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자매를 기준으로 판단
  • 금융소득종합과세 :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22년 기준 중위소득 180% (연)

  • 1인 가구 : 42,007,939원
  • 2인 가구 : 70,417,836원
  • 3인 가구 : 90,605,542원
  • 4인 가구 : 110,615,328원
  • 5인 가구 : 130,129,524원
  • 6인 가구 : 149,191,286원
  • 7인 가구 : 168,060,787원

3. 청년 도약 계좌 금리 및 지원금 상세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소득 구간별 정부기여금을 지원합니다. 본인 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구조

출처 : 서민금융진흥원

4. 청년 도약 계좌 가입 심사 절차 상세

매월 가입신청을 진행하며 취급은행 앱에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총기간은 1달정도 예상하지면 되며 신청 약 3주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익월에 취급은행 앱에서 계좌가 개설됩니다.

개인 및 가구소득 확인 세부 절차는 약 3주~4주가 소요되는데 [ 나이 및 개인소득 확인 -> 가구원 확정 및 정보제공 동의 -> 가구소득 확인 -> 확인결과 통보 ] 순으로 진행됩니다. 개인 소득은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유지심사를 통해 현횅화하여 기여금 지급여부 및 규모를 조정합니다.

5. 청년 도약 계좌 가입 시 유의사항

  • 취급 은행을 통틀어서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합니다.
  •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합니다.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경우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비과세 혜택 적용 불가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로 확인되면 납입중지 처리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

6. 자주하는 질문

Q. 개인소득 미충족 이라는데 왜그럴까요?

  • 23년 7월 이후 신청자의 경우 22년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여부가 확인됩니다.
  • 22년 소득이 없거나 총급여 7,500만원 또는 종합소득 6,300만원 초과인 경우 입니다.
  • 자세한 소득 금액을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서 (22년도) 내역 확인 바랍니다.

Q. 가구원에 형재, 자매가 빠져있어요!

  • 주민등록표본상 청년의 부모, 배우자, 자녀, 미성년 동생만 가구원으로 인정됩니다.
  • 성년 형제,자매, 사실혼 관계 동거인 등은 포함되지 않으며 등본 제출은 불필요합니다.
  • 다만, 등본상 파악되지 않는 관계확인을 위해 그외 서류제출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가구원 최신화는 확정된 가구원이 특정사유에 해당될 때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Q. 본인면의 휴대폰이 없는 가구원은 어떻게 동의하죠?

  • 미성년자는 가구원으로 인정되지만 가구원 동의는 불필요합니다.
  •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 본인인증이 모두 불가한 가구원은 서민금융진흥원 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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