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양도 통지서, 교통 사고 후 처리 순서 및 양식

채권 양도 통지서는 부채가 있다면 간간히 받는 서류인데요. 교통 사고 이후에도 보험사와 처리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서류 입니다. 처리 방법과 양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채권 양도 통지서란?

채권 양도 통지서란 이름 그대로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했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전달할 때 작성하는 문서 입니다. “이제부터 이사람에게 갚으면 돼” 라고 알려주는 문서 입니다.


채권 양도 통지서 왜 작성하나?

채권 양도 통지서를 채무자에게 보내주어야 채무자가 이중 변제 즉, 빚을 두 번, 두 배로 갚는 상황 없지 변제를 정상적으로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 양도 통지서를 채무자가 인지하지 못하면 채권 양도 사실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교통 사고 후 채권 양도 통지서 처리 순서

교통 사고 후 채권 양도 통지서 처리 순서는 간단하게 다음과 같습니다.

  1. 가해자가 보험사로 부터 형사합의금에 대한 채권을 받는다.
  2. 가해자가 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며 채권 양도 통지서를 작성한다.
  3. 가해자와 피해자는 채권 양도 통지서를 들고 내용 증명을 받고 가해자 보험사에 통지한다.
    ( 내용증명은 우체국 방문, 함께 가는 것 필수는 아님 )
  4. 총 3부를 발행 받고 1부는 가해자, 1부는 피해자, 1부는 가해자의 보험사에 전달된다.
  5. 피해자는 나중에 보험금 청구를 할 때 채권 양도 통지서를 함께 제출한다.

교통 사고 후 채권 양도 통지서 하는 이유

피해자가 보험금을 온전히 받기 위함입니다. 교통사고가 11대 중과실이나, 뺑소니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형사사건으로 처리되어 형사 합의가 진행됩니다. 이때 경찰서에서 형사합의금을 작성하고 돈을 받게 되는데 가해자가 1천만원을 피해자에게 줬다면, 가해자는 종합 보험사에 1천만원 청구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보험금 청구권을 채권이라고 하고 이것을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정리하면

  1. 큰 사고 발생, 형사 합의 필요
  2.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형사 합의금 1천만원 줌
  3. 가해자는 1천만원의 보험금 청구권, 보험사에 대한 채권 발생

그런데 가해자가 이 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지 않게 되면, 피해자의 보험회사는 피해자가 이미 총 합의금 중에 일부를 받았다고 판단하여 피해자가 원래 받아야 할 금액에서 이미 받은 금액을 공제(제외) 해버립니다. 정리하면, 원래 3억원을 받기로 했을 때

  1. 가해자가 3천만원 주고 채권 양도를 안함
  2. 법원은 피해자가 이미 돈을 받았다고 판단
  3. 기존에 지급하려했던 3억원에서 3천만원 제외
  4. 결국 피해자가 원래 받아야 될 금액에서 3천만원 손해
  5. 3천만원 미리 받았으나 보험금에서 까였으니 조삼모사.

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 양도를 받고 가해자 보험사에 통지하여서 가해자로 부터 합의금과 채권을 받고 나중에 피해자 보험 심사시에 공제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3억 3천만원을 온전히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경찰서 합의서 작성 시 채권 양도를 받는다는 사실을 꼭 확인받고 합의서에 명시를 하는 것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문철 변호사님의 영상을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채권 양도 통지서 양식

채권 양도 통지서 양식은 이미 많은 로펌에서 제공하고 있는데요. 링크 걸어놓겠습니다.

채권양도 통지서 양식 ( 출처 : 정경일변호사 교통사고로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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