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연금 신청 방법 및 수령액 계산 하는 법 ( 23년 9월 기준 )

주택 연금은 불로소득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데요. 자산을 어떻게 불릴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께 적절한 정부 정책 중 하나입니다. 세재 혜택과 평생 지급하는 정책인 만큼 가입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 주택연금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주택 연금 이란?

주택연금은 가지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국가에 제공하고, 신청자가 사망하기 직전까지 내집에 계속 살면서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 입니다.

2. 주택 연금 가입 조건 및 추천

가입 조건

주택 연금의 가입 조건은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부부합산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가입 할 수 있습니다.

추천하는 사람

주로 추천하는 사람은 연령이 충족되는 사람, 부부가 가지고있는 주택의 합산이 9억원 이하면 가입이 가능하며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초과되는 2주택자는 가입 후 3년이내 1주택 처분시 가입 가능합니다. 23년 10월 기준으로 12억원으로 확대 예정입니다.

대상 주택도 확인해야하는데요. 주택법 제 2조제 1호에 따른 주택,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및 주거목적 오피스텔, 거주요건은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로 거주지(주민등록전입)로 이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채무 관계자 자격은 채무관계자 (가입자 및 배우자)는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이 있어야 가입 가능 합니다. (치매 등의 사유로 의사능력 또는 행위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하여 가입 가능합니다.

총 정리하면 가입 시 [ 가입연령, 주택보유수, 대상주택, 거주요건, 채무관계자 자격 ] 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 연금 전용 계좌 확인

주택 연금은 전용계좌가 있습니다. 주택 연금 지킴이 통장 인데요. 주택 연금 월 지급금 중 민사집행법 제 195조제3호에 해당하는 최저생계비인 185만원 이하의 금액만 입금되며, 입금된 금원에 대한 압류가 금지되는 주택연금 수급 전용 통장입니다.

이용 가능 대상은 주택연금을 신규로 신청하거나 현재 이용 중인 고객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월 지급금이 18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연금 전용계좌 및 일반계좌 둘 다 주택연금 수령계좌로 등록 후 이용 필요합니다.

주택 연금 전용 계좌 신청 방법

  1. 확인 서류 발급 : 주택금융공사 방문 또는 유선을 통해서 주택연금 금융공사 이용 확인서 발급 신청
  2. 통장 개설 신청 : 지원 은행에 방문하여 주택 연금 지킴이 통장 개설 신청
  3. 수령 통장 등록 : 수령한 주택 연금 지킴이 통장을 주택연금 수령계좌로 등록되도록 요청

주택 연금 전용계좌 개설 가능 금융 기관은 [ KB,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수협, 부산, 경남, 전북, 대구, 광주, 지역 농축협 ] 이 있습니다.

3. 주택 연금 보증료 및 보증 기한

주택 연금의 초기 보증료는 주택가격의 1.5% ( 대출상환방식의 경우 1.0% ) 를 최초 연금 지급일에 납부합니다. 보증기한은 연금 지급기한(본인 및 배우자 사망 시까지) 보증 합니다.

4. 주택 연금 3종 세트

주택 연금에는 종류가 3가지 있습니다. 일반주택연금, 주담대 상환용 주택연금, 우대형 주택연금 입니다.

  • 일반 주택연금 : 부부 중 1명이 만 55이상이고 부부합산 공시가격 9억월 이하 주택 소유
  • 주담대 상환용 주택연금 :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 (연금대출한도의 50~90%) 범위 안에서 일시에 목돈으로 찾아 쓰고 나머지는 평생 동안 매월 연금으로 수령
  • 우대형 주택연금 : 부부기준 2억 원 미만의 1주택 소유자이면서, 1인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권자일 경우 일반 주택연금 대비 최대 20% 더 수령

5. 주택 연금 지급 방식

주택 연금 지금방식은 크게 2가지 종류로 나뉘는데요. 각 종류에 따라 세부적인 항목들이 있습니다.

1. 종신 방식

평생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정액형, 초기증액형, 정기증가형 3가지로 나뉘는데요. 정액형은 매월 동일한 금액을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초기증액형은 가입 초기 일정기간 ( 3, 5, 7, 10년 중 선택)은 정액형보다 많이, 이후에는 정핵형보다 덜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정기증가형은 초기에는 정액형보다 적게 받고 3년마다 4.5%씩 일정하게 증가한 금액을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2. 확정기간 혼합방식

확정기간 혼합방식은 평생이 아닌 일정기간 동안 수령하는 방식인데요. 가입연령에 따라 10, 15, 20, 25, 30년 중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 매월 동일한 금액을 수령하고 평생 거주하는 방식입니다. (대출한도의 5%를 의무설정 인출한도 설정)

3. 월 수령액 계산 방법

월 수령액은 주태각격과 연령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최신화를 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예상연금조회도 함께 할 수 있으니 상세 링크를 연결해놓겠습니다.

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6. 주택 연금의 장점?

주택 연금의 장점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 평생거주, 평생지급 : 평생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 보장, 부부 중 한 명이 삼아해도 연금감액 없이 100% 동일금액의 지급 보장
  • 국가 보증 :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증하므로 연금지급 중단 위험 없음
  • 합리적인 상속 : 추후 부부 모두 사망 후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하면 되고 연금수령액 등이 집값을 초과해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감
  • 세재혜택 : 등록면허세 일부 감면 등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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