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전세자금 대출 조건 신청 방법 24년 최신

신생아 특례 구입 자금, 전세자금 대출 조건 드디어 베일을 벗었습니다. 지난 11월 말에 언급이 되고 구체적인 사안이 결정되었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 자금 대출은 24년 정부에서 새로 시작하는 정책 중 하나입니다. 사업의 큰 목적은 양육 부담을 줄여서 출산율 증대의 목적이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자금 대출 종류

신생아 특례 자금 대출 종류는 ‘전세자금 대출’ 과 ‘구입자금 대출’ 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무주택자를 위한 대출상품입니다. 그런데 1주택 보유자라도 대출이 껴있다면 구입자금 대출로 대환이 가능합니다. 각 항목별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기간

신청 기간은 내년 1월 29일 부터 접수 가능하며, 구입과 전세 모두 주택기금대출 취급은행과 기금이 e 든든 홈페이지에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레 전세자금 대출 조건

전세자금 대출은 전세계약을 할 때의 조건입니다. 지원 대상, 자산, 대환조건 등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 23년 01월 01일 출생아 부터 적용. 입양아 포함
  •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가능. 임신 중인 태아 미포함

소득 및 자산

  •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 3천만원 이하, 순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대상 주택

  • 보증금 5억원 이하 (지방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m² 이하

대출 한도

  • 3억원 이내 (보증금 80% 이내)
  • 전세 계약 기간 종료 시 상환 ( 대출 만기 5회 연장 가능 , 최장 12년 )

대출 금리

  • 4년간 특례금리 적용
    – 연소득 7500만원 이하 : 1.1 ~ 2.3%
    – 연소득 7500만원 초과 : 2.3 ~ 3.0%
  • 종료 후 금리 변경
    – 연소득 7500만원 이하 : 0.4% 가산
    – 연소득 7500만원 초과 : 대출 시점 시중 은행 월별 금리

우대 금리

  • 기존 자녀 0.1%p (1명 당)
  • 추가 출산 0.2%p (1명 당)
  • 전자계약 매매 0.1%p

중복해서 적용 가능합니다. 또한 특례금리 종료후에도 우대금리가 유지되며, 기존 자녀 대출 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 자녀를 말합니다.

추가 출산 혜택

  • 금리 0.2%p 인하 및 특례기간 4년 연장 (1명당)
  • 금리 하한선은 1.0%, 특례기간 상한은 12년, 쌍둥이 삼둥이 포함

대환 조건

  • 전세 계약 개시일 (또는 갱신계약일)로 부터 3개월 이내 기존 전세대출에 대해 대환

신생아 특레 구입자금 대출 조건

구입자금 대출은 집을 구입을 할 때의 조건입니다. 지원 대상, 자산, 대환조건 등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자 (대환대출)
  • 23년 01월 01일 출생아 부터 적용. 입양아 포함 (2살이하)
  •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가능. 임신 중인 태아 미포함

소득 및 자산

  •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 3천만원 이하, 순자산 4억 6900만원 이하
    ( 전세자금 대출 보다 순자산 기준 1억 높음 )

대상 주택

  • 주택 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m² 이하

대출 한도

  • 5억원 이내 ( LTV 일반 70%, 생애최초 80%, DTI 60%)
  •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 1년 거치 또는 무거치 )

대출 금리

  • 5년간 특례금리 적용
    – 연소득 8500만원 이하 : 1.6 ~ 2.7%
    – 연소득 8500만원 초과 : 2.7 ~ 3.3%
  • 종료 후 금리 변경
    – 연소득 8500만원 이하 : 0.55% 가산
    – 연소득 8500만원 초과 : 대출 시점 시중 은행 월별 금리

우대 금리

  • 기존 자녀 0.1%p (1명 당)
  • 추가 출산 0.2%p (1명 당)
  • 전자계약 매매 0.1%p / 청약가입 0.3~0.5%p / 신규분양 0.1%p

중복해서 적용 가능합니다. 또한 특례금리 종료후에도 우대금리가 유지되며, 기존 자녀 대출 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 자녀를 말합니다. 청약 가입은 청약 저축통장 가입 5년 이상 0.3%p, 10년 이상 0.4%p, 15년 이상 0.5%p 입니다.

추가 출산 혜택

  • 금리 0.2%p 인하 및 특례기간 4년 연장 (1명당)
  • 금리 하한선은 1.0%, 특례기간 상한은 12년, 쌍둥이 삼둥이 포함

대환 조건

  • 주택 구입자금 마련 용도의 기존 주택 담보대출에 대한 대환

출처 : 국토 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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