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신청 방법 및 조건

서울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신청 방법 및 조건 쉽고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이면서 주거측면의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서울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은 ‘서울시에 사는 신혼부부’의 임차보증금, 즉 전세금 이자 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신청 조건

신청 조건은 나의 상황과 주택 2가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신청 대상자

  •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 대출신청일로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이내 신혼부부’ or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9천 7백만원 이하인 자
  •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예외로 전세사기, 깡통전세로 인해서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신청이 가능 할 수 있습니다.

대상 주택

서울시 관내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 입니다.

불가능한 주택은 다중주택은 대출 취급이 어렵지만 은행에 따라 다릅니다. 또한 공공주택사업자가 제공하는 주택, 불법건축물, 근린생활시설 주택이 아닌 곳은 지원 불가합니다.


대출 신청 시기, 한도, 금리

대출 신청 시기는 상시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신규임차, 계약 갱신과 관련 없이 계약서상 3개월 경과 시 불가합니다.

대출 한도

대출 한도는 최대 3억원 이내 입니다. 임차보증금 90% 이내이며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은 연소득 등에 의한 한국주택공사 보증서 발급 금액이므로 협약은행에서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대출 금리

대출 금리는 기준 금리 + 가산금리로 계산됩니다. 가산금리는 (1.6%) 이며 기준금리는 신청하는 당시에 금리를 따릅니다. 23년 11월 [ 기준금리는 3.5% ] 입니다. 여기서 본인 부담 금리는 총 [ 대출 금리 – 이자지원 금리 ]가 됩니다.

이자 지원 금리

이자 지원 금리는 최대 연 4.0% 이하 입니다. 본인 부담금리가 연 1.0% 이하인 경우 최저 연 10% 적용 됩니다. 연소득에 따른 이자 금리와 추가 이자지원 금리가 있는데요.

연소득 이자지원 금리는 최대 연 3.0% 이하 입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구간지원금리
0~ 2천만원 이하3.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2.0%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1.5%
6천만원 초과 ~ 8천만원 이하1.2%
8천만원 초과 ~ 9천 7백만원 이하0.9%

추가 이자 지원 금리 상황은 최대 연 1.0% 이하 입니다.

  • 대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 예비신혼부부 0.2%
  • 다자녀 가구 [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0.6% ]
  •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동거 시 : 1.0%

이자 지원 기간

이자 지원기간은 최장 10년이내 입니다. 기본 4년에, 자녀 수에 따라 최장 6년이 늘어납니다.


이자 지원 중단 사유

이자 지원 중단 사유는 대출기간 중, 기한연장 시 2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대출 기간 중

  • 결혼 예정자가 6개월 이내 사실 증명서를 미제출 하는 경우
  • 서울 외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
  • 공공임대주택 입주
  • 임대차 계약 종료

기한 연장 시

  • 부부합산 연소득 9천700백만원 초과
  • 무주택세대가 아닌 경우
  • 이혼 또는 사별한 경우
  • 지원대상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서울주거포털 사이트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문의는 [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 에서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1. 한도 조회 및 주택 계약 (협약은행)
  2. 신청서 접수 ( 서울주거포털 사이트 )
  3. 대상자 선정 ( 서울시에서 통보 )
  4. 서울주거포털에서 추천서 발급
  5. 협약은행에서 대출 신청
  6. 대출금 수령

신청 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 증명서 1부 ( 부부 각각 준비 )
  • 혼인관계 증명서 1부
  • 임대차 계약서
  • 계약금 지급 영수증

필요 서류

필요 서류는 공통과 유형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공통

  • 주민등록 등 초본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 계약해지 통보서류
  • 등기부등본

유형별 서류

  • 임차주택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하는 경우
    – 임차권등기명령 접수증, 임차권등기명령 법원결정문 사본, 등기부등본
  •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 경매/공매 개시 결정문 or 통지서, 등기부등본, 임차인에 대한 통지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접수증명원, 매각물건명세서
  • 임차주택에 전세보증금반환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 소송접수증명원, 소송계속증명원, 소제기 증명원

신혼 부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포스팅이었길 바라며 자세한 공문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파일을 남겨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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