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은 이름 그대로 정상적인 주거환경이 아닌 비정상적인 환경에서 거주중인 분들 대상으로 지원하는 대출상품입니다. 대표적으로는 고시원, pc방, 쪽방, 컨테이너 등이 있는데요. 무이자로 빌려주는 만큼 세대를 옮기대에 큰 도움이 되는 상품입니다.
1.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은 무이자 대출 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5개의 은행과 협업하며 가입 및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세자금과 함께 이주비도 함께 지급하는 정책이니 혜택이 좋은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업무를 취급하는 5개의 은행은 [ 우리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KEB하나은행 ] 입니다. 상담은 전화로도 가능하지만 가입은 대면으로만 진행된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콜 번호는 아래에 남겨놓겠습니다.
- 우리은행 : 1599 – 0800
- 신한은행 : 1599 – 8000
- 국민은행 : 1599 – 1771
- 농협은행 : 1588 – 2100
- 하나은행 : 1599 – 1111
2.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종류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은 공공주택으로 가는 경우와 민간주택으로 가는 경우에 맞추어 종류가 2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무금리임은 같지만 가고자하는 주택에 따라서 대출한도가 달라지는데요. 종류에 맞추어서 가입 조건과 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3. [공공]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상 및 한도
대출대상
대출 대상을 계약자, 세대주, 주택 소유여부를 전부 체크하여야 합니다. 공공 임대는 민간 임대에 비해서는 기준이 낮은 편입니다.
-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세대주) 대출신청일 현재 비정상거처에 거주 중(주거상향 유형 확인서)인 세대주
- ※ 비정상거처 거주자(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제1항제1호와 제3호)
- 1.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등
- 2.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 ※ 비정상거처 거주자(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제1항제1호와 제3호)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대출한도
공공으로 이주하는 경우의 대출 한도는 아래에서 가장 작은금액으로 산정하는데요 총 3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 1. 호당대출한도 50만원
-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 갱신계약 : 중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 3.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4. [민간]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상 및 한도
대출대상
민간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조건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공공에서 제시하는 조건과 더하여서 중복대출여부, 소득, 자산, 신용도 등도 체크를 해보아야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기지해 놓겠습니다.
-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2. (세대주) 대출신청일 현재 비정상거처에 거주 중(주거상향 유형 확인서)인 세대주
- ※ 비정상거처 거주자(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제1항제1호와 제3호)
- 1.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등
- 2.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 ※ 비정상거처 거주자(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제1항제1호와 제3호)
-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자
-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3년도 기준 3.61억원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 2023년도 기준 3.61억원
-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대출신청 물건지가 공공임대주택인 경우 취급 불가
대출한도
민간으로 이주하는 경우의 대출 한도는 아래에서 가장 작은 금액으로 산정하는데요 총 3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민간의 경우에는 보증도 가입 할 수 있으니 전세금이 손실될 우려도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 1. 호당대출한도 5천만원
-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 갱신계약 : 중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 3.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5.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신청 시기 및 기간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이용기간
- 2년(9회 연장하여 최장 20년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9회 연장하여 최장 20년 10개월 가능)
오늘은 비정상거처 이주지원버팀목전세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다음에도 더 알찬 포스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