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무주택자 필수 확인 (신청방법, 23년기준 금리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서민 무주택자 분들에게 굉장히 낮은 금리로 집 대출을 진행해주는 정부지원상품입니다. 서민을 위한 상품이기에 소득과 자산 소유 조건에 따라서 대출 가능여부가 달라지는데요. 집 대출을 알아볼 때 빠지지 않는 상품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이란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이란 이전에 있던 3대 정부지원 구입 자금을 하나로 합쳐서 만들어진 저금리의 집 대출입니다. 무주택 서민에게 대출이 나가며 기간도 30년 까지 금액도 높게 책정을 해주기에 무주택자 분들이 집을 구할 때 한번 쯤은 꼭 찾게되는 상품입니다.

2.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조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대상은 조금 까다롭습니다. 아무래도 큰 금액을 대출하고 저금리의 상품이다보니 조건이 까다로운 측면이 있는데요. 아래에 자세하게 전달드리니 꼼꼼히 확인해보시는게 필요하겠습니다. 체크 해야 하는 항목을 7가지로 정리한다면 계약여부, 세대주, 무주택여부, 중복대출여부, 소득, 자산, 신용도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대출대상
  1. (계약)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 세대주의 정의
      •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1) 세대주의 배우자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대출 제외. 단,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합기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대출 제외. 단,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단,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실행일 당일 상환조건부로 대출 가능
    •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중도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심사하여 취급하는 경우 채무자 또는 배우자가 동일 물건지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 및 월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대출실행일까지 전세자금보증을 해지하는 경우 대출 가능)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주택구입자,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는 연간 7천만원)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3년도 기준 5.06억원
      *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
    •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대상주택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6억원) 이하인 주택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금리 및 한도?

대출 금리는 대출 기간에 따라서 소득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리고 우대 사항에 해당하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금리가 달라지는데요. 표로 정리하여 공유드리니 나의 상황에 맞추어 금리를 잘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소득수준 (부부합산 연소득)10년15년20년30년
2천만원 이하연 2.15%연 2.25%연 2.35%연 2.4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연 2.50%연 2.60%연 2.70%연 2.75%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연 2.75%연 2.85%연 2.95%연 3.00%
금리 우대 조건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①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p
② 장애인가구 연 0.2%p
③ 다문화가구 연 0.2%p
④ 신혼가구 연 0.2%p
⑤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p

추가우대금리(①,②,③,④ 중복 적용 가능)
①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1년 이상이고 12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1%P 금리우대
– 가입기간 3년 이상이고 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2%P 금리우대
(단,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이상 0.1%p, 3년 이상 0.2%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③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④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0.1%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5% 미만인 경우에는 연 1.5%로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 5년 단위 변동금리 이용자에 대해 고정금리로 금리방식 변경 1회 신청( ’22.10.21. ∼ ’23.04.20. 한시)[안내 바로가기]

3.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부결 대비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진행시에 부결우려가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해야 하는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대출 대상자가 맞는지 그리고 실거주 의무가 있기 때문에 투자의 목적으로는 대출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만 30세 이상의 미혼단독세대주 대출 제한
    • 대출대상자 : 만 30세 이상의 미혼(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단독세대주(차주의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 중 1인과의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
    • 대출대상주택 : 주거전용면적 60㎡(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70㎡)이하의 주택으로 대출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
    • 호당대출한도 : 1.5억원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억원 이내)
  • 실거주의무제도
    • 대상 : 디딤돌 대출 차주
    • 내용 :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이상 실거주 유지
    •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 유예 : 기존임차인의 퇴거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 가능. 질병치료, 타(他)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시 실거주 적용 유예 인정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4.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지원 은행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을 지원하는 은행은 대표적으로 7개가 있습니다. 해당 은행에 문의하면 디딤돌 대출을 실행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입니다. 주 거래 은행이 있다면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