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경기도에서 거주하고 일하는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신청방법과 기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2년간 최대 480만원의 경기지역화폐를 지급합니다. 선발 규모는 7,400명을 모집합니다.
자격 요건
자격 요건은 연령, 거주지, 근무조건, 기준소득을 봐야합니다.
- 연령 : 만 18세 ~ 만 34세 청년 근로자
*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 (최고 만 39세) - 거주지 : 경기도 ( 주민등록상 )
- 근무조건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재직자 ( 주 36회 이상, 3개월 이상 )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신청 불가 - 기준소득 : 월 급여 310만원 이하,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09,900원
선발 기준
선발 기준은 자격 요건을 충족한 신청자 종합평가 후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합니다.
접수 기간
접수 기간은 매년 5월, 9월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 1차 : 23. 05. 01 (월) ~ 05. 15 (월)
- 2차 : 23. 09. 01 (금) ~ 09. 15 (금)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온라인 접수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시다면 1577-0014로 문의주시면 됩니다.
제출 서류
제출 서류는 총 8개가 있습니다.
- 신청서 ( 신청화면에서 작성 )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신청화면에서 작성 )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 신청 시 제공, 별도 서식 )
- 주민등록초본 ( 접수 시작일 이후 발급, 뒷자리 포함 )
- 사업자등록증사본 (근무처)
- 4대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활인서 ( 접수 시작일 이후 발급,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
- 현직장 접수기준일 직전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 마이데이터 동의자 :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 마이데이터 미동의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아쉽게도 2023년 신청은 끝이 났는데요 2024년 공고가 올라오면 추가적인 내용으로 포스팅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