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IRP 통장 관심 있다면 4가지는 필수 확인!

개인형 IRP 통장은 개인 연금 통장으로 노후 대비를 위해서 혹은 주식을 시작하면서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 연금 통장인 IRP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4가지 핵심포인트를 짚고 가야 합니다.

1. 비대면 개설 시 수수료 면제 혜택

개인형 IRP 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 할 때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비대면 개설이란 온라인, 모바일 등으로 개설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IRP는 이직, 퇴직 할 때 받은 퇴직급여와 본인 부담으로 추가 납임한 자금을 만 55세 이후에 연금을 저 과세로 수령하는 계좌입니다. 이 IRP를 이용할 때 금융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이를 면제해주게 됩니다.

수수료는 운용관리수수료, 자산관리수수료가 있으며 운용관리수수료는 운용삼품 제공, 가입자교육, 운용현황 등 업무수행에 대한 대가이며 자산관리 수수료는 계좌관리, 운용지시 이행, 연금지급 등의 업무수행에 대한 대가 입니다. 따라서 IRP를 개설 할 때에 비대면 개설 시 추가 혜택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2. 퇴직급여, 본인 추가납입금은 별도의 IRP계좌로 관리

개인형 IRP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 외에는 원하는 만큼 중도인출이 불가하므로, 사례와 같이 단순히 급전히 필요한 경우 계좌 전체를 해지할 수 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퇴직급여 3천만원만 인출 할 수 없고 5천만원 전체를 해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향후 불가피한 자금인출이 있다면 전부 해지에 따른 세금부담을 최소화 시키는 한편, 연금 개시시기를 계좌별로 다르게 설정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퇴직급여와 본인 추가 납임금은 별도의 개인형 IPR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는 것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쉽게 정리하면 IRP 계좌를 퇴직급여용 1개, 본인 추가납입금용 1개로 운영하는 것 입니다.

3.개인형 IRP는 고위험 자산 투자가 금지입니다.

개인형 IRP의 적립된 연금 자산은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노후 대비를 위한 수단입니다. 때문에 안정적으로 자금이 운용될 수 있도록 운용상품별로 투자 한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원리금보장형상품은 개인형IRP 적립금의 100%까지 투자가 가능합니다. 통화안정증권, 국채증권 등이 있습니다. 위험도가 높은 자산에 대해서는 70%까지 투자가 가능합니다. 주식형 펀드나 혼합형 펀드를 말합니다.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위험도가 매우 높은 자산은 투자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채권이나 사채를 말합니다.

4. IRP 계좌 운용 시 투자상품 선택에 자신이 없다면?

개인형 IRP 운용시 투자 상품 선택에 자신이 없다면 ‘디폴트 옵션’을 선택 할 수 있습니다. 투자상품의 만기가 도래되었음에도 가입자가 별도의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일정기간 후에 자신이 사전에 지정한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자동 운용토록 하는 것 입니다. 이는 투자 위험도에 따라서 초저위험,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으로 구분하여 투자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의 승인이 된 상품에 투자가 되기 때문에 적립금의 100%까지 투자가 가능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IRP 계좌를 운용한다면 알아야 할 4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IRP 외에 다른 주식 관련 상품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