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IRP 통장은 개인 연금 통장으로 노후 대비를 위해서 혹은 주식을 시작하면서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 연금 통장인 IRP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4가지 핵심포인트를 짚고 가야 합니다.
1. 비대면 개설 시 수수료 면제 혜택
개인형 IRP 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 할 때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비대면 개설이란 온라인, 모바일 등으로 개설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IRP는 이직, 퇴직 할 때 받은 퇴직급여와 본인 부담으로 추가 납임한 자금을 만 55세 이후에 연금을 저 과세로 수령하는 계좌입니다. 이 IRP를 이용할 때 금융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이를 면제해주게 됩니다.
수수료는 운용관리수수료, 자산관리수수료가 있으며 운용관리수수료는 운용삼품 제공, 가입자교육, 운용현황 등 업무수행에 대한 대가이며 자산관리 수수료는 계좌관리, 운용지시 이행, 연금지급 등의 업무수행에 대한 대가 입니다. 따라서 IRP를 개설 할 때에 비대면 개설 시 추가 혜택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2. 퇴직급여, 본인 추가납입금은 별도의 IRP계좌로 관리
개인형 IRP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 외에는 원하는 만큼 중도인출이 불가하므로, 사례와 같이 단순히 급전히 필요한 경우 계좌 전체를 해지할 수 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퇴직급여 3천만원만 인출 할 수 없고 5천만원 전체를 해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향후 불가피한 자금인출이 있다면 전부 해지에 따른 세금부담을 최소화 시키는 한편, 연금 개시시기를 계좌별로 다르게 설정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퇴직급여와 본인 추가 납임금은 별도의 개인형 IPR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는 것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쉽게 정리하면 IRP 계좌를 퇴직급여용 1개, 본인 추가납입금용 1개로 운영하는 것 입니다.
3.개인형 IRP는 고위험 자산 투자가 금지입니다.
개인형 IRP의 적립된 연금 자산은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노후 대비를 위한 수단입니다. 때문에 안정적으로 자금이 운용될 수 있도록 운용상품별로 투자 한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원리금보장형상품은 개인형IRP 적립금의 100%까지 투자가 가능합니다. 통화안정증권, 국채증권 등이 있습니다. 위험도가 높은 자산에 대해서는 70%까지 투자가 가능합니다. 주식형 펀드나 혼합형 펀드를 말합니다.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위험도가 매우 높은 자산은 투자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채권이나 사채를 말합니다.
4. IRP 계좌 운용 시 투자상품 선택에 자신이 없다면?
개인형 IRP 운용시 투자 상품 선택에 자신이 없다면 ‘디폴트 옵션’을 선택 할 수 있습니다. 투자상품의 만기가 도래되었음에도 가입자가 별도의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일정기간 후에 자신이 사전에 지정한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자동 운용토록 하는 것 입니다. 이는 투자 위험도에 따라서 초저위험,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으로 구분하여 투자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의 승인이 된 상품에 투자가 되기 때문에 적립금의 100%까지 투자가 가능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IRP 계좌를 운용한다면 알아야 할 4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IRP 외에 다른 주식 관련 상품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